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한 지원 제도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면 에너지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이용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포함됩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동안 기본적인 난방 및 냉방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의 여섯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단,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2024년 10월부터 지원)
- 20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세대
이러한 경우 다른 형태의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차감과 실물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사람
2.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가능
- 실물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며, 배달비도 포함됩니다.
-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필요한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서류:
- 요금차감 방식: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불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및 지원금액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최대 45천 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수나 주거형태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냉·난방비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특히 이번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