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사회 첫발 내딛기에 도움되는 자산형성 지원 적금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급여를 적립해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적금제도는 장병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입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국방부 소속 현역 및 상근예비역, 법무부 소속 대체복무요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최대 18개월
  • 해군: 최대 20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대체복무요원: 최대 24개월

적금 최소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2024년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적립한도

개인별 2개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별 구좌당 최대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은행에서 제공하는 5% 수준의 이자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 우대금리(3.0%)가 제공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입 및 해지 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 시 적금 만기 해지를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 2023년까지: 적금 원리금(원금 + 은행이자(5%) + 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022년 33%, 20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4년부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입영 전 준비

입영 전 가입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앱을 설치해 사전 로그인을 합니다. 또한, 나라사랑포털 앱을 설치해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후 가입 방법

입영 후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신병교육기관에서 협약은행의 부대방문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온라인(사회복무포털) 또는 오프라인(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발급)
    • 대체복무요원: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확인서 2부 필요
  3. 비대면 가입: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후 가입

참고사항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544, 6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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